온라인 쇼핑

사업자 등록

맑고투명한하루 2025. 5. 27. 21:30

쇼핑몰을 하기위해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를 신청하고 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한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자만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2개이상을 신청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내가 사는 주소에 하나를 내고, 더 이상의 사업자를 내기위해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공유오피스를 찾아보면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자에 리셀, 해외직구, 사입, 브래드 사업등을 다 하면 좀만 등록을 많이 하게되면 복작하게 되고

세금문제도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 사업자를 2개에서 3개 정도 내고 해도 괜찬다고 생각한다.

해외직구만이라도 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진행해도...

리셀만을 위해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크림에 사업체를 등록해서 크게 할려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쇼핑몰 온라인 사업도 하다보면 생각해야 될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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